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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보건복지부 위탁 IRB지역교육 기관 개설 신청 안내
Date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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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KAIRB발2017-028호]2017년 IRB 지역 교육 기관 개설 신청.pdf [KAIRB발2017-028호]2017년 IRB 지역 교육 기관 개설 신청.pdf (다운 936회)
첨부파일2 [안내]2017년도 IRB지역교육 신청 안내문.pdf [안내]2017년도 IRB지역교육 신청 안내문.pdf (다운 944회)
첨부파일3 [별첨]2017년 IRB 지역교육 개설 신청서.docx [별첨]2017년 IRB 지역교육 개설 신청서.docx (다운 623회)
첨부파일4 [안내]2017년 IRB지역교육 프로그램(안) 참고.pdf [안내]2017년 IRB지역교육 프로그램(안) 참고.pdf (다운 699회)

                    2017년도 IRB지역교육 개설 신청 안내


 본 협의회(KAIRB : The Korean Association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는 임상연구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윤리의 기본 개념 및 관련 법규, IRB심의 방법 등을 교육하여 IRB 위원 및 행정간사 등 관련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의

습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년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이 주로 수도권에서 개설되어 참석이 어려운 지역에

계신 IRB관계자 분들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권역별로 기관신청을 받아 IRB지역교육을 개설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IRB 교육 프로그램
  가. 대 상: IRB위원, IRB행정간사, 연구자, 연구관련자, 생명윤리관계자 등
  나. 내 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관련 법적 근거, 인간대상연구의 심의 쟁점 및 사례,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쟁점과 사례, 인체유래물과 배아생성의료기관 IRB의 역할 등
            (교육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기타 교육프로그램은 해당기관 요청 시 협의 가능

2. KAIRB 지원 사항
   가. 교육프로그램 구성(해당 기관과 협의 가능)
   나. 연자 섭외(해당 기관과 협의 가능)
   다. 연자료
   라. 교재 제작
   마. 교육 홍보 등

3. 신청기관 협조 사항
   가. [필수] 강의장 섭외
   나. [필수] 행사 진행 (사회 또는 좌장)
   다. [필수] 교육 홍보(해당기관 및 지역기관 등)
   라. [필수] 행사진행 요원
   마. [선택] 무료 주차권
   바. [선택] 현수막(필요시) 등

4. 신청방법 : IRB교육 개설 기관 신청서(별첨 참조) 작성 후 E-mail 로 전송
5. 신청기간 : 2017년 03월 07일(화)~2017년 3월 27일(월)까지
6. 확정 및 통보 : 2016년 3월 말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지역 안배, 교육 개최 가능일정 등을 고려 후 선정하여 통보 드릴 예정이며,
   지역에 계신 기관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위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므로 약사법 개정 관련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KAIRB사무국
  - 연락처 : 02) 2227-8287
  - e-mail : kairbca@daum.net
  - 홈페이지 : www.kairb.org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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