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식약처 임상시험등 교육 실시기관 종사자 교육 기관 신청 안내 본 협의회(KAIRB : The Korean Association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는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3에 따라 식약처가 지정한 임상시험등 교육 실시기관으로, 약사법 제34조의 4에 따라 임상시험 등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임상시험 종사자 분들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권역별로 임상시험 종사자교육 기관신청을 받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 프로그램 가. 대상 : 가.시험책임자 또는 시험담당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나.심사위원회 위원(의사, 그밖의 위원) 사.임상시험등 업무 담당자 나. 내용 : - 임상시험과 임상연구의 최신 동향과 심의 - 특별한 동의서 - 임상시험에서 연구대상자 수 선정 - 연구자 입장에서 보호체계와 조치사항 - 식약처 점검 지적사항 분류 - 임상시험 계획서 등록 中 4교시로 구성 다. 시간: 심화/보수 총 4시간 프로그램으로 구성. 심화교육 대상자의 경우 6시간 이수시간 중, 미충족된 2시간은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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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교육 |
온라인 교육 |
심화 교육 (6시간) |
4시간 |
2시간 |
3시간 |
3시간 |
보수 교육 (4시간) |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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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
1시간 |
2시간 |
2시간 |
2. KAIRB 지원 사항 가. 교육프로그램 구성 나. 연자 섭외 (해당 기관과 협의 가능) 다. 연자료 라. 교재 제작 마. 교육 홍보 등 3. 주관기관 필수 협조 사항 가. 강의장(임대료 포함) 나. 행사 진행 (사회자 혹은 좌장 중 택1, 2개 강의 연자섭외) 다. 교육 홍보(해당기관 및 지역기관 등) 라. 행사진행 요원 마. 무료 주차권(연자 및 교육생) 바. 현수막(필요시) 사. 교육생 다과 등
4. 신청방법 :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 기관 개설 신청서(별첨) 작성 후 E-mail 로 전송 5. 신청기간 : 2018년 12월 10일(월) ~ 2018년 12월 24일(월)까지 6. 신청자격 : 권역별 모든 지역에 최소 200석 이상 교육시설이 갖추어진 기관 7. 확정 및 통보 : 2019년 01월 15일(화) 이후 개별 통보 8. (참고)교육 개최일 : 3/22, 3/29, 4/12, 4/19, 4/26, 5/17, 5/24, 5/31, 6/14, 6/28, 8/23, 8/30, 9/6, 10/18, 10/25, 11/15, 11/22, 11/29, 12/13 ※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지역 안배, 교육 개최 가능 일정을 고려 후 선정하여 통보 드릴 예정이며, 지역에 계신 기관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위 교육은 식약처 약사법 개정과 관련된 종사자 교육 이수시간에 해당되는 교육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관별 형평성을 위해 타기관 교육 기관 신청과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신청 바랍니다.
※ 문의처 : KAIRB사무국 연락처 : 02) 2227-8285 e-mail : kairbca@daum.net 홈페이지 : www.kairb.org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