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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식약처 임상시험등 교육 실시기관 종사자 교육 기관 신청 안내
Date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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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식약처 임상시험등 교육 실시기관 종사자 교육

기관 신청 안내

 

 

본 협의회(KAIRB : The Korean Association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는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3에 따라 식약처가 지정한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으로, 약사법 제34조의 4 따라 임상시험 등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임상시험 종사자 분들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권역별로 IRB지역교육을 기관신청을 받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 프로그램

. 대상 :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위원,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등

. 내용 : 임상시험 관련 국내외 법규의 이해와 적용, IRB심의 시 자주 지적되는 사항, 신규과제외 변경 및 보고에서의 주의해야 할 사항, 임상시험 점검 및 실태조사의 주요 지적사항 등(심화,보수 공통교육-4시간 교육)

2. KAIRB 지원 사항

. 교육프로그램 구성

. 연자 섭외 (해당 기관과 협의 가능)

. 연자료

. 교재 제작

. 교육 홍보 등

 

3. 주최기관 협조 사항

. 강의장

. 행사 진행 (사회, 좌장)

. 교육 홍보(해당기관 및 지역기관 등)

. 행사진행 요원

. 무료 주차권

. 현수막(필요시)

 

4. 신청방법 :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 기관 개설 신청서(별첨) 작성 후 E-mail 로 전송

5. 신청기간 : 2016530()~201663()까지

6. 신청자격 : 권역별 모든 지역에 최소 250석 이상 교육시설이 갖추어진 기관

7. 확정 및 통보 : 201667() 이후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지역 안배, 교육 개최 가능일정을 고려 후 선정하여 통보 드릴 예정이며,

지역에 계신 기관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위 교육은 식약처 약사법 개정과 관련된 종사자 교육 이수시간에 해당되는 교육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KAIRB사무국

연락처 : 02) 2227-8287

e-mail : kairbca@daum.net

홈페이지 : www.kairb.org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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