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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임상시험종사자 교육 개설 신청(지역)
Date 2018-12-10
Hits 4,555회
첨부파일1 (공문)2019년 식약처 지역 교육 기관 개설 신청.pdf (공문)2019년 식약처 지역 교육 기관 개설 신청.pdf (다운 593회)
첨부파일2 2019년도 식약처 임상시험등 교육 실시기관 종사자 교육 기관 신청 안내문.hwp 2019년도 식약처 임상시험등 교육 실시기관 종사자 교육 기관 신청 안내문.hwp (다운 1,018회)
첨부파일3 교육실시기관 기관 개설 신청서(2019).docx 교육실시기관 기관 개설 신청서(2019).docx (다운 439회)

2019년도 식약처 임상시험등 교육 실시기관 종사자 교육
기관 신청 안내


 본 협의회(KAIRB : The Korean Association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는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3에 따라 식약처가 지정한 임상시험등 교육 실시기관으로, 약사법 제34조의 4에 따라 임상시험 등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임상시험 종사자 분들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권역별로 임상시험 종사자교육 기관신청을 받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 프로그램
  가. 대상 : 가.시험책임자 또는 시험담당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나.심사위원회 위원(의사, 그밖의 위원)

                사.임상시험등 업무 담당자
  나. 내용 : - 임상시험과 임상연구의 최신 동향과 심의

                - 특별한 동의서

                - 임상시험에서 연구대상자 수 선정

                - 연구자 입장에서 보호체계와 조치사항

                - 식약처 점검 지적사항 분류

                - 임상시험 계획서 등록 中 4교시로 구성
  다. 시간: 심화/보수 총 4시간 프로그램으로 구성. 심화교육 대상자의 경우 6시간 이수시간 중,
               미충족된 2시간은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심화 교육

 (6시간)

 4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보수 교육

(4시간)

 4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2. KAIRB 지원 사항
   가. 교육프로그램 구성
   나. 연자 섭외 (해당 기관과 협의 가능)
   다. 연자료 
   라. 교재 제작
   마. 교육 홍보 등


3. 주관기관 필수 협조 사항
   가. 강의장(임대료 포함)
   나. 행사 진행 (사회자 혹은 좌장 중 택1, 2개 강의 연자섭외)
   다. 교육 홍보(해당기관 및 지역기관 등)
   라. 행사진행 요원
   마. 무료 주차권(연자 및 교육생)
   바. 현수막(필요시)
   사. 교육생 다과 등

 

4. 신청방법 :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 기관 개설 신청서(별첨) 작성 후 E-mail 로 전송
5. 신청기간 : 2018년 12월 10일(월) ~ 2018년 12월 24일(월)까지
6. 신청자격 : 권역별 모든 지역에 최소 200석 이상 교육시설이 갖추어진 기관
7. 확정 및 통보 : 2019년 01월 15일(화) 이후 개별 통보
8. (참고)교육 개최일 : 3/22, 3/29, 4/12, 4/19, 4/26, 5/17, 5/24, 5/31, 6/14, 6/28, 8/23, 8/30, 
                                  9/6, 10/18, 10/25, 11/15, 11/22, 11/29, 12/13


※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지역 안배, 교육 개최 가능 일정을 고려 후 선정하여 통보 드릴 예정이며,
   지역에 계신 기관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위 교육은 식약처 약사법 개정과 관련된 종사자 교육 이수시간에 해당되는 교육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관별 형평성을 위해 타기관 교육 기관 신청과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신청 바랍니다.

※ 문의처 : KAIRB사무국
   연락처 : 02) 2227-8285
   e-mail : kairbca@daum.net
   홈페이지 : www.kairb.org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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