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보건복지부 위탁 IRB지역교육 개설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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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8-02-20 |
Hits | 5,241회 |
첨부파일1 | KAIRB발2018-021호_2018년 IRB지역교육 개설 신청 요청 건.pdf (다운 851회) |
첨부파일2 | KAIRB발2018-021호_첨부1 2018년도 IRB지역교육 신청 안내문.pdf (다운 819회) |
첨부파일3 | KAIRB발2018-021호_첨부2 2018년 IRB 지역교육 개설 신청서.docx (다운 640회) |
첨부파일4 | KAIRB발2018-021호_첨부3 2018년 IRB지역교육 프로그램(안).pdf (다운 633회) |
2018년도 IRB지역교육 개설 신청 안내 본 협의회(KAIRB : The Korean Association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는 임상연구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윤리의 기본 개념 및 관련 법규, IRB심의 방법 등을 교육하여 IRB 위원 및 행정간사 등 관련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의 습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년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이 주로 수도권에서 개설되어 참석이 어려운 지역에 계신 IRB관계자 분들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권역별로 기관신청을 받아 IRB지역교육을 개설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IRB 교육 프로그램 가. 대 상: IRB위원, IRB행정간사, 연구자, 연구 관련자, 생명윤리관계자 등 나. 내 용: 연구의 기본 원칙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쟁점과 사례, 인간대상연구의 심의 쟁점 및 사례, 심의 면제 등 (교육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교육프로그램은 해당기관 요청 시 협의 가능 2. KAIRB 지원 사항 가. 교육프로그램 구성(해당 기관과 협의 가능) 나. 연자 섭외(해당 기관과 협의 가능) 다. 연자료 라. 교재 제작 마. 교육 홍보 등 3. 신청기관 협조 사항 가. [필수] 강의장 섭외 나. [필수] 행사 진행 (사회 또는 좌장) 다. [필수] 교육 홍보(해당기관 및 지역기관 등) 라. [필수] 행사진행 요원 마. [선택] 무료 주차권 바. [선택] 현수막(필요시) 등 4. 신청방법 : IRB교육 개설 기관 신청서(별첨 참조) 작성 후 E-mail 로 전송 5. 신청기간 : 2018년 02월 20일(화)~2018년 02월 23일(금)까지 6. 확정 및 통보 : 2018년 2월 말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지역 안배, 교육 개최 가능일정 등을 고려 후 선정하여 통보 드릴 예정이며, 지역에 계신 기관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위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므로 약사법 개정 관련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KAIRB사무국 - 연락처 : 02) 2227-8287 - E-mail : kairbca@daum.net - 홈페이지 : www.kairb.org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