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식약처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시험책임자,시험자 보수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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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6-06-07 |
Hits | 7,279회 |
(기준:2016.06.07)
※교육신청은 6월 8일(수)~7월 1일(금)(선착순 마감), "KAIRB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은 유료(정회원-5만원, 일반회원-10만원) 교육입니다. ※현장등록은 불가함. ※신청 후 다음날까지 입금이 안될 경우 자동 취소됨(공지x) ※입금시 '소속기관명과 입금자명'필히 기재 ※교육관련 사항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환불은 교육신청기간과 동일하게 6월8일(수)~7월 1일(금)까지 입니다.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함. ※송금계좌 : 우리은행 1005-002-220435 예금주:(사)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본 교육은 약사법 개정과 관련된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이수시간에 해당되는 교육입니다.
**시험책임자, 시험자 보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해당 기관의 SOP기준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식약처 자주묻는_질의응답 A10)의 예 : 보수교육 대상자는 임상시험 수행경력 4~5년 이상 또는 시험책임자로서 임상시험 수행 완료 1건 이상 등 각종 문의* 메일: kairbca@daum.net 전화: 02-2227-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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