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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심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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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조치

모든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검토하여 저자 투고규정이나 체크리스트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를 반려하고 저자에게 다시 보내 재작성하게 한다.

1. 심사 과정
심사위원장/부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에 대해 1주내에 2명의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배정 후 1주 안에 심사수락에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수락 후 2주 내에 논문을 심사하여, 심사평과 함께 판정(accept, accept with minor revision, review after major revision, reject)을 심사위원장/부위원장 보내며, 만약 심사과정에서 통계상 문제가 발생 시 통계전문위원에게 보내어 결정한다. 심사위원장/부위원장은 1주 안에 저자에게 판정서를 보낸다.
2. 수정 논문의 투고
심사결과에 따라 저자는 수정 보완을 한 부분을 붉은 색으로 표시해야 하며, 수정보완사항을 표로 정리하여 수정한 원고와 함께 1개월 내에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2개월 내에 수정원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논문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게재불가 된 논문은 1회에 한해 대폭 수정 후 재투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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