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보건복지부 위탁 IRB지역교육 기관 개설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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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3-07 |
Hits | 4,924회 |
첨부파일1 | [KAIRB발2017-028호]2017년 IRB 지역 교육 기관 개설 신청.pdf (다운 947회) |
첨부파일2 | [안내]2017년도 IRB지역교육 신청 안내문.pdf (다운 954회) |
첨부파일3 | [별첨]2017년 IRB 지역교육 개설 신청서.docx (다운 628회) |
첨부파일4 | [안내]2017년 IRB지역교육 프로그램(안) 참고.pdf (다운 703회) |
2017년도 IRB지역교육 개설 신청 안내
윤리의 기본 개념 및 관련 법규, IRB심의 방법 등을 교육하여 IRB 위원 및 행정간사 등 관련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의 습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년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이 주로 수도권에서 개설되어 참석이 어려운 지역에 계신 IRB관계자 분들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권역별로 기관신청을 받아 IRB지역교육을 개설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IRB 교육 프로그램 2. KAIRB 지원 사항 3. 신청기관 협조 사항 4. 신청방법 : IRB교육 개설 기관 신청서(별첨 참조) 작성 후 E-mail 로 전송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지역 안배, 교육 개최 가능일정 등을 고려 후 선정하여 통보 드릴 예정이며, ※위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므로 약사법 개정 관련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과는
※문의처 : KAIRB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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