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상시험종사자 교육 시행기관 선정 공지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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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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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상시험종사자 교육 시행기관 선정 공지 (지역)
본 협의회(KAIRB : The Korean Association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는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3에 따라 식약처가 지정한 임상시험등 교육 실시기관으로, 약사법 제34조의 4에 따라 임상시험 등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임상시험 종사자 분들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권역별로 임상시험 종사자교육 기관신청을 신청 받았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선정된 기관을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선정기관>
* 선정 기관은 지역 안배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교육은 시험책임자, 시험담당자, 심사위원회 위원 심화(4시간), 보수(4시간) 과정으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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