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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KAI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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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editorial comment) 전문보기
창간사
이선주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지 편집위원장

미국에서 터스키지 매독사건이 일어난 후, 미의회에서는 벨몬트 리포트를 작성하고, 이를 근간으로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미연방법(Common Rule)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황우석 박사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IRB 전문가 양성사업을 시행하여, 지원자들이 미국의 Western IRB와 AAHRPP에서 연수하였는데, 이 후 우리나라 IRB는 급속히 미국의 IRB 체계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실적은 짧은 기간에 경이로운 발전을 하였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의수준은 우리가 아직 경험이 없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심사를 제외하고는, 이미 미국과 비교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인간연구대상자보호 프로그램(HRPP) 영역은 국내 대학병원들이 미국의 AAHRPP 인증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빠르게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료, 이야기, 윤리 기준이다. 이러한 때, 대한기관윤리기구심의회지를 창간하게 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IRB와 인간연구대상자보호프로그램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도약이었다고 후에 누가 평가할지 모를 일이다.


우리가 IRB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학술논문을 통하여 객관화, 이론화하며, 학술논문을 통하여 새로운 쟁점을 발굴하고, 토론하며, 학술적인 합의나 개념을 정립하는 장의 역할을 우리 학술지가 주도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모두들 아직 조건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때, 미래를 지향하는 전략적인 판단으로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지의 창간을 결정한 김승민 회장님과 이사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이자리를 빌어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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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AIRB 2019년 3월 1권1호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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