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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목적, 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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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목적, 간기

  • 『JKIRB』는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의 공식 학술지로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 논문을 게재한다.
  • 본 학술지는 인간대상연구의 윤리 및 제도와 관련된 지식의 발전 및 보급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 본 학술지는 연 2회 (2월, 9월 말일) 발간한다.

윤리규정

1.우리 학술지는 연구 및 출판 윤리에 관한 지침으로 영국 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https://publicationethics.org)에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2. 저자 자격
저자의 자격은 1) 연구의 기본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함, 2) 초안을 작성하거나 연구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 데 공헌을 함, 3) 최종원고의 내용에 동의함, 4) 저작물의 모든 부분의 정확성 및 완전성과 관련된 의문사항을 적합한 방식으로 조사 및 해결하는데 대한 책임 부담에 동의함, 이 네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교신저자는 저자 가운데 1명으로 온라인투고시스템과 편집위원장이 보내는 논문 심사의 논평, 수정사항 등을 받아 연락한다. 저자 순서는 공동저자 사이에서 합의한 결정에 따라야 한다. 논문접수 후 저자의 추가나 책임저자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3. 이해상충
논문 투고 시 저자들의 잠재적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에 대해 명기해야 한다. 잠재적 이해상충의 예에는 고용, 자문, 주식 소유권, 사례금, 유료전문증언, 특허 신청/등록, 기타 연구비 수여 또는 지원 등이 있다.
4. 연구부정행위 금지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저자는 COPE Flowcharts에서 제시한 기준(COPE, https://publicationethics.org/)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1) 위조: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만들어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것
  • 2) 변조: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것
  • 3) 표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것
  • 4)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
  • 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는 것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
  •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것
5.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 금지
  • 1)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
  • 2) 중복게재 판정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원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 발견 시 모든 저자는 향후 3년간 본 학술지 투고를 금지한다.
6. 윤리위반에 대한 처리
  • 1) 『JKIRB』에 투고, 심사 또는 게재된 논문 중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심의와 후속조치를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연구 및 출판윤리의 위반을 심의하여 판정한다.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이 판정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 중인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철회를 요청하고, 출판된 논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직권으로 논문을 취소하고 인용을 금지한다.
  • 3)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하고 이를 보존한다.
    • (2) 저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고 본 학술지에 최소 3년 이상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 (3)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KAIRB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4)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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