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목적, 출판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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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목적, 출판원칙
발간목적, 간기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지(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IRB, JKIRB)』는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의 공식 학술지로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 논문을 게재한다.
- 우리 학술지는 인간대상연구의 윤리 및 제도와 관련된 지식의 발전 및 보급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 우리 학술지는 연 2회 (2월, 9월 말일) 발간한다.
출판 원칙
JKIRB의 투고 규정은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Medical Journals’ (https://www.kamje.or.kr/board/view?b_name=bo_publication&bo_id=7,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Practice’ (https://publicationethics.org/files/u7141/1999pdf13.pdf,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The Uniform Requirements’ (http://www.icmje.org/about-icmje/faqs/icmje-recommendations,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에서 규정한 요건을 따른다. 원고 제출에 관해 저자는 아래의 모든 규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원고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1. 저자 자격
- JKIRB는 저자를 연구에 참여하였고 원고의 모든 내용에 공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모든 저자는 논문 저자 규정의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연구의 구상과 디자인, 데이터 수집, 분석, 해석
2) 초안 작성, 연구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정
3) 접수한 원고의 최종 승인
4) 전체 연구내용에 대한 공동 책임에 동의
저자가 여럿일 때 모든 저자는 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연구의 질, 정확도, 윤리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 저자 순서를 정할 때에는 모든 저자가 참여해야 한다. 위 기준에 맞지 않는 연구 참여자는 기여자(contributor)로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기록한다. 석, 박사 학위논문의 경우 학위논문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학위논문의 제1저자는 학위 수여자여야 한다.
- 2. 윤리
연구 윤리
- JKIRB는 저자가 모든 연구 참여자가 지켜야 할 연구 및 출판 참여에 대한 보편적인 윤리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원고를 게재하기 위해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헬싱키 선언(https://www.wma.net/policies-post/wma-declaration-of-helsinki-ethical-principles-for-medical-research-involving-human-subjects/)의 원칙과 권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저자는 연구 대상에게 적절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 프로토콜은 인간 연구에 관한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의해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하다. 저자는 원고의 방법에서 IRB 승인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하며, IRB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IRB로부터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상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면제 사유가 있다면 동의 면제에 대하여 IRB의 승인을 표시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하게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사유서를 원고의 투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자들은 결과를 위조, 변조, 부적절한 데이터 조작이 없이 명확하고 정직하게 제시해야 한다.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설명하여야 한다. 연구자들은 작성된 논문에 대해 유사도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절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flowcharts(https://publicationethics.org/node/19631)에 따라 처리된다.
이해상충
- 각 저자는 JKIRB의 이해상충공개양식(Conflict of Interest Disclosure Form)을 작성하여 모든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한 정보를 밝혀야 한다. 이해상충이란 저자의 판단, 수행, 원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관계 또는 기타 상황을 의미한다. 경제적 이해상충은 객관적인 데이터 제시, 분석, 해석과 관련한 저자의 판단과 행동에 잠재적인 영향을 통해 원고의 객관성, 진실성,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비재정적 이해상충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표지의 각주 또는 감사의 글 부분에 기술되어야 한다. 모든 저자는 이해상충공개양식에 서명하여야 한다.
재정적 이해상충은 (1) 원고의 출판을 통해 재정적으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연구비(급여, 장비, 물품, 기타 비용 포함), (2) 원고의 출판을 통해 재정적으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한 최근, 현재 또는 예상되는 고용, (3) 개인의 재정적 이익(주식, 자문료, 심포지움 참석에 따른 보상과 같은 기타 형태의 보수 포함)과 출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이 포함된다. 특허 및 특허 출원의 경우 특허 출원자(저자 또는 기관), 발명자(들)의 이름, 출원 번호, 출원 상태, 특허 출원이 다루는 원고의 특정 측면을 제시해야 한다.
비재정적 이해상충은 기관 및 개인과의 개인적 또는 직업적 관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가 있다. 저자와 심사위원은 출판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보수 역할이나 관계를 밝혀야 한다. 비재정적 이해상충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정부나 비 정부기관의 무보수 회원, (2) 변호나 로비 조직에서의 무보수 회원, (3) 영리단체의 무보수 자문직, (4) 교육회사를 위한 서면 또는 컨설팅, (5) 전문가 증언.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서
- 저자는 원고에서 연구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문구(환자의 성명 및 이니셜, 주민등록번호, 병록번호 등)를 삭제해야 한다. 단 과학적 목적에 꼭 필요하다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때 저자는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문서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 금지
- 1)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
2) 중복게재 판정 여부는 간행위원회에서 원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 발견 시 모든 저자는 향후 3년간 본 학술지 투고를 금지한다.
윤리위반에 대한 처리
- 1) 『JKIRB』에 투고, 심사 또는 게재된 논문 중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심의와 후속조치를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2) 간행위원회는 연구 및 출판윤리의 위반을 심의하여 판정한다.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이 판정되면, 간행위원회는 심사 중인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철회를 요청하고, 출판된 논문의 경우에는 간행위원회 직권으로 논문을 취소하고 인용을 금지한다.
3)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하고 이를 보존한다.
(2) 저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고 본 학술지에 최소 3년 이상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3)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KAIRB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4)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한다.
저작권
- 모든 출판 논문은 영구적으로 대한 JKIRB의 소유이며 출판물의 저작권에 관한 모든 권한도 JKIRB에 있다.
간행위원회에서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저작권 이양에 대한 모든 저자의 동의와 서명이 포함된 저작권 이양 동의서(Copyright Agreement form)를 제출해야 된다 (FAX 02-6959-4207, email: kairb@kairb.org). JKIRB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Attribution Noncommercial, http://creativecommons.org/licences)를 참조한다. 출판물의 상업적 사용을 위해서는 대한 JKIRB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각 저자는 원고에 기술된 작업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밝혀야 하며 저자 책임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 저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